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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보유특허가 적은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읽고, 작성해야 할까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27
  • 조회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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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명세서 실전 검토법

저자 : 변성철 변리사
현)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 (딥러닝, VR, 게임, 빅데이터 기술 관련 출원 및 특허 컨설팅 전문)
전) AI 기술 관련 헬스케어 플랫폼 사내 CIPO

 

요약

이번 아티클에서는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현재 경쟁사 또는 미래 경쟁사의 특허 출원 명세서를 확인할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본 아티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세서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 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목차

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

2. 명세서 검토할 때는 기술의 내용을 이 2가지에서 확인합니다

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위해서 출원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행정청인 특허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문서로써 일정한 요건과 형태를 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 요건에 대해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며, 출원인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는 "명세서는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일정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특허를 허여할 지 말아야 할 지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이 읽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는 공공의 일반인이 읽기 편하기 쓰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의 종사자가 명세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명세서가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는 크게 1)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2) 발명의 설명 부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 또는 특허가 아직 익숙치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작성하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부분인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명세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곱씹어서 내재화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고, 명세서를 파해치고, 명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자세가 아니다. 그 자세는 반드시 어떠한 기술을 보고, 본 명세서가 작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포커스는 명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을까 에 관한 것이다. 

 

2. 어떠한 기술인지는 이 2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에서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이 명세서가 어떠한 기술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명세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아야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명세서가 포함하는 도면 중 ‘순서도’와 그 순서도에 대한 ‘발명의 설명’ 부분입니다. 


 

예시 도면을 보고 설명하면, 명세서의 도 1은 통상적으로 기기 장치들의 연결, 또는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도식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 1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 역시 그 연결 또는 연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도 2 부분을 살펴보면, 본 명세서에서 구현하려는 기술적 특징에 관한 순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도 2의 순서도 내용이 방법 청구항으로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항 1항은 본 명세서의 독립항으로써, 본 명세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항 1항을 보고,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항 1항은 변리사가 기재한 청구항이며, 특허 명세서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 또는 그 문구 간의 관계로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것만 보고 기술적 특징을 바로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쉽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항과 대응되는 순서도 도 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도 2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자면,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담은 단계는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단계와 토큰 교환용 재화를 분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S300에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 교환용 재화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주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미 부분에 상기 생성하는 동작에 대해서 도3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술함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S300 부분이 결국 본 명세서에서 주 기술적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도면과 청구항만으로 기술적 특징을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도면(대부분 순서도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세히 읽어본다는 것은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단계 또는 구성 요소의 동작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이 구현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거나,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구성 요소가 상호간 유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Tip으로 명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또는 기술적 용어에 대해 General한 용어로 치환하고, 그 후 구성 요소의 동작 또는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발명의 설명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과 청구항만 대강 훑어본 이후에 본 명세서에서 담고 있는 기술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비용을 써서 변리사에게 외주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명세서 작성이 전문인 변리사가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명세서에서 집중할 부분을 위주로 잘 살펴보면 비전문가도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비용을 써서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간단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보고, 기술의 특징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써야 하는 명세서는 어떠한 명세서일 때가 좋은 명세서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산은 어떠한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지에 따라 명세서 작성의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 보유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는 어떠한 명세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1) 기술적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쓰는 것 2) 기술적 내용을 최대한 모호하게 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앞서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고,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면, 반대로 나의 명세서를 읽고 어떠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는 기술적 특징을 상세하게 쓰고, 기술적 특징을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아니죠. 명세서는 심사관이 읽고, 추후 특허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 작성 시, 자사 기술을 상세하게 서술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요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자사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내용의 해석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고 또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명세서는 전문가가 작성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작성된 명세서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자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할 때는 기술적 특징을 잘 숨겨서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