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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적 쟁점 총정리!

[분쟁] AI 생성물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적 쟁점 총정리! 파일첨부

생성형 AI, 저작권 법적 쟁점 총정리저자 : 파이특허법률사무소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AI 산출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및 판례를 소개하고,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칼럼 --------------------------------------------------------------------------------------------------------------------------------------------------------------최근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멋진 이미지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발달 및 보급을 계기로, AI를 사용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웹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드저니와 같은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즉 ‘AI 산출물’들을 법과 윤리를 통해 보호하거나 규율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AI 산출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차1. 내가 만든 AI 그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2. AI '산출물'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3. AI 산출물을 위한 '프롬프트'는 저작권으로 볼 수 있을까?4.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5. 결론 -------------------------------------------------------------------------------------------------------------------------------------------------------------- 1. 내가 만든 AI 그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A는 그림을 그리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모델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취미입니다. 어느 날 A는 인터넷에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가 B에 의해 출처가 잘려나간 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A는 단단히 화가 났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B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A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2조 1호, 2호)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요건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AI에 대하여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I 산출물을 생성해낸 사용자도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편집 또는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6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 개발자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8월에 미국 법원은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례를 보면, AI를 창작의 ‘주체’로 보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며, AI의 사용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AI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또한 발생하지 않고, 위 사례에서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I를 창작의 ‘주체’로 판단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견해인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AI는 자신이 시간을 들여 작성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이미지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인식하며, 자신이 AI 산출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소개한 A 또한 ‘자신’의 그림을 B라는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AI 산출물은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AI 산출물이 저작권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 AI '산출물'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1) 페이린 사건(京0491民初239号)원고 ‘페이린 로펌’이 법률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서(“AI 저작물”)를 작성하여 이를 공식계정에 업로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보고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서론 등을 삭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①보고서에 포함된 “도형”에 대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반적인 도형 유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시하면 그 표현 형식도 동일한 바, 보고서 내의 도형은 도형 작품에서 요구하는 독창성(창작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②보고서 내용에 해당하는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과 내용의 독창성을 근거로, 창작과정에서 창작자의 창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京0491民初11279号)원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생성하여 중국 플랫폼 “샤오홍수”에 게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워터마크를 삭제한 뒤 피고의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원고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며, 그 논거로 ①’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모델을 선택한 것, 입력한 제시어, 매개변수의 설정 등 모든 행위가 원고의 경험과 지력(지적노력)이 투입된 지력활동(창작활동)에 해당’하고, ②’이같은 창작활동으로 그림에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었는 바 독창성도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 존부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을 비교하면, 수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되나(즉 수탁자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주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2023)京0491民初11279号 판결이유 중] 3) 드림라이터 사건(粤0305民初14010号)원고가 지능형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라이터’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 및 공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과 비슷한 논거를 통해 원고의 기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글의 창작과정과 일반 어문작품의 창작과정의 차이는 이 사건 글의 생성을 위해 내린 선택과 글의 실제 작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는 원고가 사용하는 도구(인공지능) 자체가 구비한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뿐이다.”[(2019)粤0305民初14010号 판결이유 중] 현대의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창작을 위해 그래픽 태블릿(액정 태블릿, 펜 테블릿 등)을 사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펜을 들고 디스플레이(태블릿 영역) 위에 선을 그리면,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센서가 펜의 위치와 압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태블릿의 프로세서가 전기 신호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플레이의 픽셀의 색을 바꾸어 그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픽 태블릿을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 또한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도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단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다른 도구보다 더 긴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세 사건 모두 중국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과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따른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창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되, 검증과정을 통해 AI 산출물에 창작자의 개성화된 선택, 판단, 경험 등 지력활동(창작활동)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AI를 종래에 인간이 사용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도구”의 관점으로 보고, AI 산출물을 일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AI 모델을 산출물을 생성하는 주체의 입장으로 보고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정한 반면, 중국에서는 AI 모델을 인간의 창작성을 구현하는 도구의 관점에서 보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례가 없으나, AI를 창작의 주체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쪽 입장이 모두 나름의 논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논의의 결과에 따라 A가 겪은 일에 대한 결론 또한 바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I 산출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AI 산출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던 프롬프트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AI 산출물을 위한 '프롬프트'는 저작권으로 볼 수 있을까? 현재 AI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주로 문자와 기호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AI 모델에 입력되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지시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우리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작권 관련 규정들은 “short phrase” 즉 타인이 쉽게 떠올릴 수 있거나 관용적인 짧은 어구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도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선전효과 등을 목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결과물 즉 ‘제호’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등). 이러한 저작권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추세를 볼 때, ‘short phrase’ 내지는 ‘제호’로 인식될 정도로 길이가 짧은 프롬프트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의 길이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에서 개발한 GPT-4 모델의 경우 최대 8192개의 토큰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4 용지 기준으로 약 12~15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길이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short phrase’나 ‘제호’의 수준을 넘어 충분한 길이를 갖춘 한편 창작성이 인정되는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프롬프트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A가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 작성한 프롬프트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A가 생성한 그림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4.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 1) 데이터 기본법에 의한 보호 여부2022.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2항).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데이터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는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보다 좁히고 있습니다. 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율하는 행위도 접근권한 없는 자의 부정취득 등의 행위,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한 목적 사용 등의 행위,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데이터 기본법의 ‘누구든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하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개별 AI 산출물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으며,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출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 대상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였으므로, AI 산출물의 부정한 사용은 데이터 기본법의 적용 또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여부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산출물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부정경쟁행위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행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판례의 입장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 내지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현행 (파)목의 일반 부정경쟁행위)로 함부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일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산출물의 타인에 의한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출물의 타인에 의한 무단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파) 목이 적용됨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는 생성한 그림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정경쟁행위 금지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근거한 보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적용 여부개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성 ③가해자의 책임능력 ④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②위법성 과 ④손해 발생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손해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AI 산출물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거나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인격권과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AI 산출물 무단 사용이 AI 산출물을 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위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를 고려하여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한국 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입장으로 위법성에 대한 정형화된 판단 기준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산출물의 경우,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타인의 무단 사용이 제작자의 일반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AI 산출물이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향후 AI 산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권(AI 산출물에 제작자의 크레딧을 남기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명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AI 산출물의 제작자는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위에서 각 법령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 바, A의 케이스에서 B가 AI 산출물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데이터 기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구체화된 금지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B가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AI 산출물의 제작자인 A는 B에게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A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성한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B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A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창작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까요?  다음 칼럼에서는 AI 산출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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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브리 스타일", 진짜 저작권 문제 없나요? 변리사가 알려줍니다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보이는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OpenAI의 서비스인 ChatGPT의 ‘이미지 생성 도구’ 기능을 이용해 본인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로 바꾸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를 훑어보는데, 친구들 사진 중 10명 중 8명은 모두 이런 화풍으로 생성된 이미지로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엔 참 신기하고 귀엽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지브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원작자가 있는 그림체를 AI가 학습해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이 현상에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이 칼럼에서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 더 나아가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모델(Generative Model)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지브리 프로필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이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Training) 단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inference) 단계먼저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 생성된 많은 양의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모델에 입력해야 합니다.이 때, 학습 데이터 세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가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생성형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에 대한 복제(데이터의 복사)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 복사’는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만, 한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의 법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면책 조항을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 목적의 이용(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제30조) 등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열거된 사유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인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5).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미국에서는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 법적 분쟁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AI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사인 톰슨 로이터의 콘텐츠를 복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링크). 이 판결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법원 최초의 판결에 해당하며, 국내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및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책임 이외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2024년 4월 OpenAI는 자사의 서비스인 ChatGPT에 음성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Sky’라는 음성 모델을 공개하였는데, Sky가 생성하는 목소리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유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OpenAI는 해당 모델의 학습에 스칼렛 요한슨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스칼렛 요한슨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OpenAI가 Sky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따라서 생성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AI 사업자의 경우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윤리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 자유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또는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이용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주의할 것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일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모델 추론(생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용자가 학습된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생성된 AI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AI 산출물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화풍’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을 모방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 자체가 우연히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특정 시점의 작화’와 매우 유사하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성),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당 AI 산출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사진을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보내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입력했던 사진과 유사한 구도를 가지도록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 의거성을 인정할지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 문화청에 발간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링크) 에서는 의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사용자가 특정 작품명(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명시하거나 원 저작물의 이미지(애니메이션의 특정 시점을 캡쳐한 이미지)를 AI에 입력하여 결과물을 얻은 경우, 의거성 인정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AI가 해당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 의거성 추정AI가 학습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의거성 부정.‘지브리 프로필 사진’이외에 다른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모델을 사용해 보컬 데이터를 생성하고, 반주 데이터와 결합한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죠. 반주 데이터의 경우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동일하다면 AI 커버곡을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음악 또는 음반’에 대한 복제 또는 전송행위로 볼 수 있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보컬 데이터의 경우 AI 모델이 생성한 보컬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목소리의 주인이 동일한 커버곡을 제작하여 발표하지 않은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벗어나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목소리의 주인의 ‘인격권’과 관련해서 별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최근 중국에서는 성우인 원고가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피고 미디어 회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중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음성과 오디오북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25만 위안)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AI로 생성된 음성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선도적인 판례입니다. AI를 활용한 음성 생성 기술이 넓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이미지)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 이상,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개별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 더 나아가 윤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론이번 칼럼에서는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AI 산출물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과 관련된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한편 퍼블리시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링크).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도적인 판례 및 국내의 법 개정 방향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22
  • 조회수47
[반도체특허분쟁 ①] AI 메모리 전쟁의 서막, NPE를 앞세운 특허 공세 심화

[분쟁] [반도체특허분쟁 ①] AI 메모리 전쟁의 서막, NPE를 앞세운 특허 공세 심화 파일첨부

이번 아티클은 이기성 변리사님의 (특허법인 주연 KRP 대표 변리사)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patspoon에 IP 인사이트 콘텐츠를 기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은 특허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은 특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 시리즈에서는 총 2부작으로 반도체 특허 분쟁의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티클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 동향과 1, 2탄을 아울러서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반도체특허분쟁 ②]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목차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  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반도체 기반의 첨단 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붕괴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18nm 이하의 DRAM 장비, 128단 이상의 NAND 장비, 16/14nm 이하의 로직 칩 등의 첨단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형의 레거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CXMT, YMTC 등의 중국 기업이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메모리 업체의 등장은 특허 소송의 전장이 미국에서 중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중국 DRAM 업체인 JHIC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자, JHICC는 2018년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양 기업은 2023년 12월 합의로써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다른 예로, 2016년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 소송 당시,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NAND 업체인 YMTC는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YMTC와 마이크론의 소송의 경우, 해당 YMTC의 특허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YMTC의 중국 법원의 제소는 전략적 선택 사항일 뿐으로 보입니다. 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최근 HBM과 같은 AI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메모리 시장은 범용 메모리와 AI 메모리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는 스마트폰, 모뎀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생산한 반도체를 누구에게나 판매하는 방식의 메모리를 말합니다. 약 10년전부터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3사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를 공격하기 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였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특허를 공유하는 등 대체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메모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협력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는 엔비디아와 같은 몇몇 기업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로, 엔비디아와 같은 독과점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메모리에 가깝습니다. 수요처가 몇몇 기업으로 한정되다 보니, 3사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허를 통해 다른 기업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2023년 마이크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2024년 6월, 미미르 IP가 마이크론 및 마이크론의 제품을 사용하는 델, HP, 테슬라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미미르 IP는 SK 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 받은 한국계 NPE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앞서, 마이크론은 2023년 3월에 미국계 NPE인 ‘로드스타 라이선싱 그룹’(Lodestar Licensing Group)에 151건의 미국 반도체 특허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NPE를 통해 SK 하이닉스에 조만간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 시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를 생산하는 메모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IT 기기를 제조하는 완제품 업체도 침해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인 메모리 제조사가 완제품 업체를 제소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 고객사를 제소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죠. 이 문제를, 메모리 업체들은 NPE를 활용한 특허 소송 대리전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소송 전문 싸움꾼인 NPE가 참전했다는 점에서, 메모리 업체 사이의 특허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23
[반도체특허분쟁 ②]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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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티클은 이기성 변리사님의 (특허법인 주연 KRP 대표 변리사)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patspoon에 IP 인사이트 콘텐츠를 기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patspoon으로 문의해 주세요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은 특허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은 특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 시리즈에서는 총 2부작으로 반도체 특허 분쟁의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 동향과 1, 2탄을 아울러서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반도체특허분쟁 ①] AI 메모리 전쟁의 서막, NPE를 앞세운 특허 공세 심화 목차1.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미국 시장 진출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및 특허 분쟁의 증가3.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거세지는 특허 공세4.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  1.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과 미국 시장 진출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복구를 결정하였고, CHIPS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둔 것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금 및 인센티브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SK 하이닉스와 인텔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소부장 분야의 밸류 체인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라,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의 상당수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SEMICON WEST 2024’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로 참가했다는 점도 미국 진출에 대한 한국 소부장 업체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및 특허 분쟁의 증가반도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반도체가 제조되는 FAB 내로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은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글로벌 장비 업체의 특허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은 이러한 반도체 분야의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기댄 측면이 큽니다. 2020년 논의가 시작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도, 용이한 증거 확보가 자칫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기인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의 중심이 한국-중국-대만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직접 맞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 소부장 업체가 한국에서 납품하는 설비 등이 미국에 수출할 설비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침해 증거를 획보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후발 주자에 속하는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3.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거세지는 특허 공세미국 증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한국, 미국이 각각 32%, 16%, 16%입니다. 또다른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Lam Research)의 지역별 매출 비중 역시 이와 유사한 37%, 18%, 12%이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소부장 업체의 기술 자립은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소부장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1월, 램 리서치는 한국 소부장 업체인 SMT를 대상으로 한 한국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간접침해를 이유로 기업의 1년 매출의 절반 수준인 34억의 손해배상액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램 리서치는 한국의 PSK, 원세미콘, 비씨엔씨를 대상으로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등록 건수가 최근 2년간 2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소부장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한국 소부장 업체의 미국 진출은 글로벌 업체의 특허 공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4.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의 글로벌 특허 공세 대응법 4가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모리 분야와 소부장 분야 모두 특허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특허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잘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기술적 후발주자이면서 특허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중소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 한국 소부장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4가지 관점에서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공격 특허의 확보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 공세에 맞대응할 수 있는 공격 특허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 비중이 중국, 한국, 미국 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이외의 미국 및 중국에서도 공격 특허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 특허가 확보되어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특허 공세에 맞서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2) CA, 분할출원, reissue 등의 전략적 활용일반적으로, 특허 기술이 공격 특허에 해당할 가능성이 여부는 출원 시 보다는 등록 시점에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부장 업체는 특허 등록 시점에서 해당 특허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허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경쟁사 제품에 매칭되는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별 특유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NOA 이후에 C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reissue를 통해서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권리범위 확대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CA나 reissue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통하여 경쟁사 제품과 매칭할 수 있는 권리범위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two track을 통하여 공격 특허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고품질 명세서의 작성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공격 특허 확보의 기본 전제는 고품질의 명세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품질의 명세서로는 좋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특허청의 경우,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의 중국 핵심 표준 특허를 무효 시켰을 때에 낮은 품질의 명세서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의 중국 특허를 무효로 심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석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도 삼성전자 등의 고품질 명세서를 벤치마킹하고, 전략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핵심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의 진행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회피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 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소부장) (링크)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IP 나래 사업(링크)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분쟁대응전략 사업(링크) 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소부장 업체는 이러한 정부 사업에 지원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행보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있어서, 이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글이 국내 기업들의 특허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24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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