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과정 구분
과정 카테고리
태그
검색어
보유특허가 적은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읽고, 작성해야 할까

[명세서] 보유특허가 적은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읽고, 작성해야 할까 파일첨부

기술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명세서 실전 검토법저자 : 변성철 변리사현)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 (딥러닝, VR, 게임, 빅데이터 기술 관련 출원 및 특허 컨설팅 전문)전) AI 기술 관련 헬스케어 플랫폼 사내 CIPO  요약이번 아티클에서는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현재 경쟁사 또는 미래 경쟁사의 특허 출원 명세서를 확인할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본 아티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세서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 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목차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2. 명세서 검토할 때는 기술의 내용을 이 2가지에서 확인합니다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위해서 출원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행정청인 특허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문서로써 일정한 요건과 형태를 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 요건에 대해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며, 출원인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는 "명세서는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일정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특허를 허여할 지 말아야 할 지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이 읽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는 공공의 일반인이 읽기 편하기 쓰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의 종사자가 명세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명세서가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또한, 명세서는 크게 1)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2) 발명의 설명 부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 또는 특허가 아직 익숙치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작성하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부분인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명세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곱씹어서 내재화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고, 명세서를 파해치고, 명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자세가 아니다. 그 자세는 반드시 어떠한 기술을 보고, 본 명세서가 작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포커스는 명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을까 에 관한 것이다.  2. 어떠한 기술인지는 이 2가지를 확인합니다그렇다면, 명세서에서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이 명세서가 어떠한 기술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명세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아야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명세서가 포함하는 도면 중 ‘순서도’와 그 순서도에 대한 ‘발명의 설명’ 부분입니다.  예시 도면을 보고 설명하면, 명세서의 도 1은 통상적으로 기기 장치들의 연결, 또는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도식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 1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 역시 그 연결 또는 연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도 2 부분을 살펴보면, 본 명세서에서 구현하려는 기술적 특징에 관한 순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도 2의 순서도 내용이 방법 청구항으로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항 1항은 본 명세서의 독립항으로써, 본 명세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항 1항을 보고,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항 1항은 변리사가 기재한 청구항이며, 특허 명세서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 또는 그 문구 간의 관계로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것만 보고 기술적 특징을 바로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쉽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항과 대응되는 순서도 도 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도 2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자면,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담은 단계는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단계와 토큰 교환용 재화를 분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S300에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 교환용 재화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주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미 부분에 상기 생성하는 동작에 대해서 도3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술함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S300 부분이 결국 본 명세서에서 주 기술적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도면과 청구항만으로 기술적 특징을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도면(대부분 순서도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세히 읽어본다는 것은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단계 또는 구성 요소의 동작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이 구현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거나,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구성 요소가 상호간 유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Tip으로 명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또는 기술적 용어에 대해 General한 용어로 치환하고, 그 후 구성 요소의 동작 또는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발명의 설명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과 청구항만 대강 훑어본 이후에 본 명세서에서 담고 있는 기술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비용을 써서 변리사에게 외주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명세서 작성이 전문인 변리사가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명세서에서 집중할 부분을 위주로 잘 살펴보면 비전문가도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비용을 써서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간단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보고, 기술의 특징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그렇다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써야 하는 명세서는 어떠한 명세서일 때가 좋은 명세서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산은 어떠한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지에 따라 명세서 작성의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 보유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는 어떠한 명세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1) 기술적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쓰는 것 2) 기술적 내용을 최대한 모호하게 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앞서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고,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면, 반대로 나의 명세서를 읽고 어떠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는 기술적 특징을 상세하게 쓰고, 기술적 특징을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아니죠. 명세서는 심사관이 읽고, 추후 특허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 작성 시, 자사 기술을 상세하게 서술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요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자사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내용의 해석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고 또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명세서는 전문가가 작성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작성된 명세서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자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할 때는 기술적 특징을 잘 숨겨서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27
  • 조회수35
(1편) OpenAI 특허 총정리 : OpenAI, 권리범위 극대화 전략으로 시장경쟁에 나서다

[특허전략] (1편) OpenAI 특허 총정리 : OpenAI, 권리범위 극대화 전략으로 시장경쟁에 나서다 파일첨부

OpenAI 특허 전략의 특징 : 계속출원 제도 200% 활용으로 만드는 권리범위저자 : 파이특허법률사무소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그간 특허를 확보하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던 OpenAI가 2024년에만 13건의 등록특허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특허활동을 개시했습니다. OpenAI의 특허들은 그간 OpenAI의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다뤄왔던 텍스트와 이미지 관련 특허들이 주축이나, API 연동, 음성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OpenAI 등록특허들에 대한 심화분석을 제공합니다.  에디터의 코멘트 Open AI는 단순한 ‘방어 목적’의 특허 출원을 넘어, 빠르게 등록을 완료하고 권리화를 확정 짓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2024년 하반기 들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며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AI 기술 경쟁은 이미 지나갔고, 비슷해지는 기술 수준에서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하고, 제도 안에서 우위를 확보하느냐의 시장경쟁이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의 기술력은 특허라는 이름의 무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허는 더 이상 기술 종속물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OpenAI의 출원 러시는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그널, AI 특허 전문가 그룹인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심층 분석 시리즈로 풀어냈습니다.시리즈의 첫번째 아티클에서는 OpenAI 특허 전략의 특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짚으며 출발합니다.  --------------------------------------------------------------------------------------------------------------------------------------------------------------  1. 특허 활동의 본격화: OpenAI의 전환점2. OpenAI 특허의 전략 특징 : 계속출원 제도의 200% 활용으로 만드는 권리범위 대화형 언어모델 ChatGPT를 만든 기업 OpenAI는 그간 특허를 확보하는 활동에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OpenAI가 2024년에만 13건의 등록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OpenAI가 우선심사 신청까지 하며 시간과 돈을 들여 '특허 방어선'을 다지고 있는 국면, 즉 AI 기술 경쟁에서 사업 주도권 경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야. OpenAI는 2023년 1월 23일 텍스트 임베딩 모델의 CPT(Contrastive Pre-Training)에 대한 특허 출원(US 12,073,299 B2)을 시작으로, GPT, Dall-E 등의 모델을 보호하는 12건의 특허들 및 이와 관련된 8건의 계속출원을 출원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특허활동이 결실을 맺어, 24년에 13건의 등록 특허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공개가 보류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2024년에도 OpenAI의 특허활동은 매우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특허활동 이전까지는, OpenAI는 ChatGPT, Dall-E, Whisper 등의 서비스가 거둔 성공에 비해, 특허 활동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OpenAI의 최초 설립 형태가 비영리 재단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Open Innovation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업계의 문화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선지 OpenAI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활동은 방어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to patents | OpenAI> 그러나, 특허제도의 본질 상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보유국들은 자신의 핵무기 보유의 명분으로 자기방어를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 핵무기 자체는 오로지 파괴와 공격을 위한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보유 특허가 경쟁기업과의 분쟁시 반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분쟁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더라도, 하나 하나의 특허 자체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주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OpenAI의 선배가 되는 Google과 같은 다른 AI 기업들도, 특허활동의 이유와 명분으로 방어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Google의 OPN 서약 참조),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하나하나는 장래에 있을 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충분히 날카롭게 다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Google도 transformer와 관련된 특허를 다음과 같이 지속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 OPN: 공개 특허 비행사 서약(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공개/등록번호공개/등록일출원일상태US 2024-0144006 A12024.05.022024.01.08공개US 2022-0051099 A12022.02.172021.09.03공개US 2021-0019624 A12021.01.212020.08.07포기US 11893483 B22024.02.062020.08.07등록US 11113602 B22021.09.072020.07.17등록US 10956819 B22021.03.232020.08.07등록US 10719764 B22020.07.212019.09.03등록US 10452978 B2(원출원)2019.10.222018.06.28등록<Google의 트랜스포머 모델 특허 도면(상)과 트랜스포머 모델 관련 특허 목록(하)> OpenAI의 이러한 특허활동 개시는, Google이나 Meta와 같은 다른 AI 선도기업과 같이, 장래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특허들을 비축해 두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OpenAI 특허의 전략 특징 : 계속출원 제도의 200% 활용으로 만드는 권리범위OpenAI 특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번 시리즈의 첫번째 콘텐츠로 전체 특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후 찬찬히 각 주요 특허들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술을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AI가 출원한 특허의 주요 카테고리로는 텍스트(코드) 관련 특허 5건, 이미지 관련 특허 4건, 그리고 API 호출 특허, 비디오 관련 특허, 오디오 관련 특허 각각 1건이 있으며, 유해 컨텐츠 분류에 대한 텍스트 관련 특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모두 등록되었습니다. 계속출원의 경우, 텍스트 관련 특허 4건 그리고 이미지, API 호출, 비디오, 오디오 관련 특허 각각 1건 씩 총 8건의 계속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코드 생성 모델인 Codex에 대한 특허 1건과 API 호출 특허 1건이 등록되어 총 13건의 등록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OpenAI는 현재 12건의 원출원에 대해 8건의 계속 출원을 진행하며, 계속 출원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4년에 13건의 등록 특허를 확보했는데요. 1년 6개월간 공개가 보류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에서 보면 매우 활발한 특허활동입니다. 미국 특허에서 계속 출원 제도란,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 내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새롭게 설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출원은 원출원의 등록 청구범위보다 더욱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러한 계속 출원 제도는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를 강화하면서, 장래 분쟁 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활용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OpenAI는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학습 프로세스와 추론 프로세스 각각에 대해 권리를 확보(CPT 특허, API 특허)하거나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형식들(예컨대, 자연어 텍스트와 컴퓨터 코드) 각각에 대해 권리를 확보(Codex 특허)하기 위해 계속 출원을 활용하며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최적화된 특허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OpenAI의 특허들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OpenAI가 이렇게 확보된 강력한 특허들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지는 유심히 지켜보아야겠습니다. OpenAI의 특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다음 버전의 ChatGPT에서는 UI 상에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입출력 창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 및 수정하는 기능(텍스트 수정 특허, 텍스트 삽입 특허), 자유롭게 third party의 외부 API를 호출하여 답변을 생성해내는 기능(API 연동 특허),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입출력으로 하여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기능(UI/UX 특허 1, UI/UX 특허 2) 등의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한편, 특허의 경우, 출원 이후 1년 6개월 뒤에 공개되거나, 우선심사신청으로 인해 1년 6개월보다 일찍 등록된 경우 등록일에 공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텍스트 처리, 이미지 생성 등의 생성형 AI의 초기 태스크 뿐만 아니라 비디오 생성과 같은 더욱 발전된 태스크와 관련된 특허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 입니다. 특히, 비디오 처리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비디오 라벨링과 관련된 특허(VPT 특허)를 등록받아둔 것으로 미루어보아, OpenAI가 2024년 2월 15일에 공개하여 같은 해 12월 9일에 출시한 비디오 생성 모델인 Sora에 대해서도 분명 관련 특허를 출원해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파이특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공개/등록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특허들을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트렌드를 파악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공개/등록되는 OpenAI의 특허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특허들 중 주목할만한 특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티클부터는 OpenAI의 주요 특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OpenAI의 발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20
  • 조회수39
AI 생성물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적 쟁점 총정리!

[분쟁] AI 생성물 저작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법적 쟁점 총정리! 파일첨부

생성형 AI, 저작권 법적 쟁점 총정리저자 : 파이특허법률사무소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AI 산출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및 판례를 소개하고,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칼럼 --------------------------------------------------------------------------------------------------------------------------------------------------------------최근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멋진 이미지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발달 및 보급을 계기로, AI를 사용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웹에 올려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드저니와 같은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즉 ‘AI 산출물’들을 법과 윤리를 통해 보호하거나 규율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재구성하여, AI 산출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차1. 내가 만든 AI 그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2. AI '산출물'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3. AI 산출물을 위한 '프롬프트'는 저작권으로 볼 수 있을까?4.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5. 결론 -------------------------------------------------------------------------------------------------------------------------------------------------------------- 1. 내가 만든 AI 그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A는 그림을 그리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모델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취미입니다. 어느 날 A는 인터넷에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가 B에 의해 출처가 잘려나간 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A는 단단히 화가 났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B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A가 B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A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2조 1호, 2호)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요건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AI에 대하여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I 산출물을 생성해낸 사용자도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편집 또는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6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 개발자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8월에 미국 법원은 AI 산출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사례를 보면, AI를 창작의 ‘주체’로 보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며, AI의 사용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약하면 AI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또한 발생하지 않고, 위 사례에서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I를 창작의 ‘주체’로 판단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견해인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AI는 자신이 시간을 들여 작성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이미지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인식하며, 자신이 AI 산출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소개한 A 또한 ‘자신’의 그림을 B라는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AI 산출물은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AI 산출물이 저작권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 AI '산출물'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1) 페이린 사건(京0491民初239号)원고 ‘페이린 로펌’이 법률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서(“AI 저작물”)를 작성하여 이를 공식계정에 업로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보고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서론 등을 삭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①보고서에 포함된 “도형”에 대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반적인 도형 유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시하면 그 표현 형식도 동일한 바, 보고서 내의 도형은 도형 작품에서 요구하는 독창성(창작성)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②보고서 내용에 해당하는 어문 저작물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과 내용의 독창성을 근거로, 창작과정에서 창작자의 창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京0491民初11279号)원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생성하여 중국 플랫폼 “샤오홍수”에 게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워터마크를 삭제한 뒤 피고의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원고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며, 그 논거로 ①’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모델을 선택한 것, 입력한 제시어, 매개변수의 설정 등 모든 행위가 원고의 경험과 지력(지적노력)이 투입된 지력활동(창작활동)에 해당’하고, ②’이같은 창작활동으로 그림에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었는 바 독창성도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 존부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을 비교하면, 수탁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되나(즉 수탁자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주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2023)京0491民初11279号 판결이유 중] 3) 드림라이터 사건(粤0305民初14010号)원고가 지능형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라이터’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 및 공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해당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과 비슷한 논거를 통해 원고의 기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글의 창작과정과 일반 어문작품의 창작과정의 차이는 이 사건 글의 생성을 위해 내린 선택과 글의 실제 작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는 원고가 사용하는 도구(인공지능) 자체가 구비한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뿐이다.”[(2019)粤0305民初14010号 판결이유 중] 현대의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창작을 위해 그래픽 태블릿(액정 태블릿, 펜 테블릿 등)을 사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펜을 들고 디스플레이(태블릿 영역) 위에 선을 그리면,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센서가 펜의 위치와 압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태블릿의 프로세서가 전기 신호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플레이의 픽셀의 색을 바꾸어 그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픽 태블릿을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 또한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도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단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다른 도구보다 더 긴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세 사건 모두 중국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과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에 따른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창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되, 검증과정을 통해 AI 산출물에 창작자의 개성화된 선택, 판단, 경험 등 지력활동(창작활동)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AI를 종래에 인간이 사용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도구”의 관점으로 보고, AI 산출물을 일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는 AI 모델을 산출물을 생성하는 주체의 입장으로 보고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정한 반면, 중국에서는 AI 모델을 인간의 창작성을 구현하는 도구의 관점에서 보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례가 없으나, AI를 창작의 주체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쪽 입장이 모두 나름의 논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논의의 결과에 따라 A가 겪은 일에 대한 결론 또한 바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I 산출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AI 산출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던 프롬프트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AI 산출물을 위한 '프롬프트'는 저작권으로 볼 수 있을까? 현재 AI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주로 문자와 기호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AI 모델에 입력되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지시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우리 저작권법 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작권 관련 규정들은 “short phrase” 즉 타인이 쉽게 떠올릴 수 있거나 관용적인 짧은 어구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도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선전효과 등을 목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결과물 즉 ‘제호’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등). 이러한 저작권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추세를 볼 때, ‘short phrase’ 내지는 ‘제호’로 인식될 정도로 길이가 짧은 프롬프트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의 길이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AI에서 개발한 GPT-4 모델의 경우 최대 8192개의 토큰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A4 용지 기준으로 약 12~15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길이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short phrase’나 ‘제호’의 수준을 넘어 충분한 길이를 갖춘 한편 창작성이 인정되는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프롬프트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A가 AI를 사용하여 생성한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 작성한 프롬프트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A가 생성한 그림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4. 저작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 1) 데이터 기본법에 의한 보호 여부2022.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2항).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데이터 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는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보다 좁히고 있습니다. 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율하는 행위도 접근권한 없는 자의 부정취득 등의 행위,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한 목적 사용 등의 행위,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데이터 기본법의 ‘누구든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하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개별 AI 산출물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으며,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출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 대상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였으므로, AI 산출물의 부정한 사용은 데이터 기본법의 적용 또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여부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산출물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부정경쟁행위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행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판례의 입장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 내지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현행 (파)목의 일반 부정경쟁행위)로 함부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일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산출물의 타인에 의한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산출물의 타인에 의한 무단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파) 목이 적용됨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는 생성한 그림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정경쟁행위 금지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근거한 보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적용 여부개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성 ③가해자의 책임능력 ④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②위법성 과 ④손해 발생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손해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AI 산출물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거나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인격권과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AI 산출물 무단 사용이 AI 산출물을 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위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를 고려하여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한국 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는 입장으로 위법성에 대한 정형화된 판단 기준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산출물의 경우,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타인의 무단 사용이 제작자의 일반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AI 산출물이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향후 AI 산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권(AI 산출물에 제작자의 크레딧을 남기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명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AI 산출물의 제작자는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위에서 각 법령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 바, A의 케이스에서 B가 AI 산출물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데이터 기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구체화된 금지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B가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일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AI 산출물의 제작자인 A는 B에게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A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성한 AI 산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B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A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창작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까요?  다음 칼럼에서는 AI 산출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13
  • 조회수44
미국 AI Chips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술 중심 리더십

[분석] 미국 AI Chips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술 중심 리더십 (2) 파일첨부

미국 AI Chips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술 중심 리더십저자 : 한태규  |  THINKWARE IP법무팀장 2025년 KINPA 중소중견분과 부위원장 / 한국 특허청 제5기 특허로 R&D 협의회(구, IP-R&D 협의회) IP R&D 연구분과 분과장 2022년, 세계적 반도체 거인 인텔은 "엔지니어가 돌아왔다"라는 문구와 함께 팻 겔싱어를 새 CEO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마케팅과 영업 출신 경영진이 이끌던 회사가 다시 기술 출신 리더로 돌아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인텔은 이 시점에서 '엔지니어 CEO'가 필요했을까요?"반도체 기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AI 칩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미국 AI 칩 스타트업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정보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과 리더십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AI 칩 스타트업들의 창업자와 CEO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닌 핵심 기술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리더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기술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목차1.    미국 AI 칩 스타트업들의 개요: 10개 주요 기업 소개2.    Groq: Google 출신 엔지니어의 AI 추론 혁신3.    Cerebras Systems: 웨이퍼 스케일로 AI 한계 극복4.    기술 주도 리더십의 공통 패턴: AI 칩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5.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기술 리더십의 재정립6.    Beyond the Balance Sheet - 재무제표를 넘어선 가치 창출  1. 미국 AI 칩 스타트업들의 개요: 10개 주요 기업 소개저는 미국의 주요 AI 칩 스타트업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AI 컴퓨팅의 미래를 형성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먼저 10개 기업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1Groq(Groq, Inc.)Google TPU 개발팀 출신인 Jonathan Ross가 2016년 설립. AI 추론 칩 전문 기업으로, Language Processing Unit(LPU) 기술로 28억 달러 기업가치 평가. 시리즈 D에서 6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2Cerebras Systems2015년 Andrew Feldman 등이 설립. 웨이퍼 스케일 엔진(WSE)이라는 혁신적 접근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칩 개발. 7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 IPO 추진 중3Skild AI2023년 Carnegie Mellon University 교수 출신 Deepak Pathak이 설립. 로봇용 범용 AI 모델 개발에 집중. 시리즈 A에서 3억 달러 투자 유치4Celestial AI2020년 David Lazovsky, Preet Virk 공동 설립. 광학 패브릭(Photonic Fabric) 기술을 통한 AI 컴퓨팅 성능 향상. 시리즈 C에서 1억 7,500만 달러 투자 유치5SiMa.ai2018년 Krishna Rangasayee가 설립. 엣지 AI 컴퓨팅에 특화된 MLSoC(Machine Learning System on Chip) 플랫폼 개발. 총 2억 7천만 달러 투자 유치6Etched AI2022년 Gavin Uberti가 설립. 생성형 AI와 트랜스포머 모델 최적화를 위한 특수 칩 개발. 시리즈 A에서 1억 2천만 달러 투자 유치7Blaize2010년 Dinakar Munagala 등이 설립. 엣지 컴퓨팅과 자동차 AI에 최적화된 그래프 스트리밍 프로세서(GSP) 개발. 1억 600만 달러 투자 유치8SambaNova Systems2017년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과 Oracle 출신 Rodrigo Liang이 설립. 데이터 흐름 아키텍처 기반 AI 풀스택 솔루션 제공. 11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9Lightmatter2017년 Nicholas Harris, Darius Bunandar가 설립. 광자 컴퓨팅(photonic computing) 기술로 AI 성능과 에너지 효율 향상. 7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기업가치 44억 달러10Tenstorrent2016년 Ljubisa Bajic가 설립, 현 CEO는 반도체 설계의 전설 Jim Keller. 칩렛 기술과 RISC-V CPU, AI 가속기 개발. 26억 달러 기업가치, 총 10억 달러 투자 유치 분석 결과, 이 기업들 사이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핵심 발견: 대부분의 창업자와 CEO가 자사의 핵심 특허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첫 번째 기고에서는 특히 Groq와 Cerebras Systems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속 기고에서는 나머지 8개 기업을 각 2개씩 소개하며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2. Groq: Google 출신 엔지니어의 AI 추론 혁신Groq의 설립자이자 CEO인 Jonathan Ross는 Google에서 TPU(Tensor Processing Unit) 개발을 주도한 엔지니어입니다. 구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Groq를 설립한 그는 AI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 기술적 혁신: Language Processing Unit(LPU)Ross는 기존 GPU나 다른 AI 가속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LPU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결정적(Deterministic) 성능: 동일한 작업에 대해 항상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는 아키텍처고효율 실행 엔진: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구조독자적 데이터 흐름 설계: 메모리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제가 Groq의 미국 특허 US10448054B2를 분석해보니, Jonathan Ross가 직접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Groq의 핵심 기술인 메모리 효율성 향상과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 특허 분석 결과keywert 검색 결과, 2025년 04 월30일 기준으로, Groq는 총 48개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였으며, 그 중 총 58개의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그중 상당수에 Ross가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단순히 경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시장에서의 성과이러한 기술적 혁신 덕분에 Groq는 2024년 시리즈 D 투자 라운드에서 6억 4천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는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추론 가속화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Cerebras Systems: 웨이퍼 스케일로 AI 한계 극복2015년 설립된 Cerebras Systems는 기존 AI 칩 설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업자 Andrew Feldman과 공동창업자 Gary Lauterbach, Michael James, Sean Lie는 모두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들입니다.  1) 기술적 혁신: 웨이퍼 스케일 엔진(WSE)Cerebras의 혁신은 "더 크게 생각하자(Think Bigger)"는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AI 칩이 웨이퍼에서 작은 조각을 잘라내 사용하는 것과 달리, Cerebras는 전체 웨이퍼를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사용합니다:초대형 칩 설계: WSE-3는 한 개의 웨이퍼에 4조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포함메모리 병목 현상 해결: 850,000개 이상의 AI 최적화 코어가 40GB의 온칩 메모리에 직접 접근매시브 패러렐 처리: 코어 간 초고속 통신으로 병렬 처리 성능 극대화 2) 특허 분석 결과keywert 검색 결과, 2025년 04월 30일 기준으로 Cerebras Systems(Cerebras Systems Inc.)는 총 54개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였으며 그 중 총 44개의 특허를 등록 받았습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특허인 US11488004B2에는 공동창업자 Sean Lie, Michael James 등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는 "뉴런 스미어링(Neuron Smearing)" 기술에 관한 것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 환경에서 뉴런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Cerebras의 특허 도면 예시: 뉴런 스미어링 기술>출처 : US 11488004 B2, keywert 특허 도면을 분석해보면, Cerebras의 공동창업자들이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직접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 리더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시장에서의 성과Cerebras는 7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IPO를 준비 중입니다. 기업가치는 4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솔루션으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 기술 주도 리더십의 공통 패턴: AI 칩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AI 칩 스타트업들의 놀라운 성장 배경에는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술 주도 리더십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와 CEO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특징 1) 깊은 기술적 전문성과 비전성공적인 AI 칩 스타트업의 리더들은 반도체, 컴퓨터 아키텍처, 머신러닝 등의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Groq의 Jonathan Ross: Google TPU 프로젝트 리드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추론에 최적화된 새로운 아키텍처 구상Cerebras의 Andrew Feldman: 기존 칩 설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웨이퍼 스케일 접근법 개척Lightmatter의 Nicholas Harris와 Darius Bunandar: MIT 박사 출신으로 광자를 활용한 컴퓨팅의 가능성 실현Tenstorrent의 Jim Keller: AMD, Apple, Tesla, Intel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RISC-V를 결합한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 제시이들의 전문성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산업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특징 2) 기술 혁신에 대한 직접적 참여와 특허 활동이들 리더는 '비전 제시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술 개발에 참여합니다. 특허 발명자로서의 활동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Tenstorrent: 미국 특허 42개 중 37개(88%)에 창업자 Ljubisa Bajic가 발명자로 등재Lightmatter: 미국 특허 100개 중 78건(78%)에는 창업자들 중 1명인 Darius Bunandar가,  총 68건(68%)에는 Nicholas C. Harris가 각각 공동 발명자로 등재Blaize: 핵심 특허에 CEO와 공동창업자 모두가 발명자로 참여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는 기술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구체화하고,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에 혁신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는 최고의 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징 3) 장기적 관점의 가치 창출과 투자자 신뢰 확보이들은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 장기적인 기술적 경쟁력 확보에 집중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술 중심 접근법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Groq: 시리즈 D에서 6억 4천만 달러 유치, 28억 달러 기업가치Cerebras: 7억 달러 이상 유치, 40억 달러 기업가치SambaNova: 11억 달러 이상 유치Lightmatter: 7억 달러 이상 유치, 44억 달러 기업가치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개발하는 리더의 전문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Celestial AI의 광학 패브릭 기술이나 Lightmatter의 광자 컴퓨팅과 같은 혁신은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입니다. 특징 4) 혁신적 조직 문화와 탁월한 인재 영입기술 중심 리더십은 조직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스타트업은 단순한 실행자가 아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엔지니어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Tenstorrent: 업계 전설 Jim Keller가 CEO로 영입되고, 그의 주도로 AMD, Intel 등 대기업 출신 핵심 인재 다수 영입Cerebras: AWS, Google, Intel, NVIDIA 출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영입SambaNova: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 과학과 교수들이 공동창업, 학계와 산업계 최고 인재 결합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의 리더가 단순히 경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고 핵심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인재 전쟁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5.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기술 리더십의 재정립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최근 AI 칩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1) 기술 중심 리더십의 재정립현황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기술 배경 없는 경영자가 CEO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책임자(CTO)는 주로 실행과 관리에 집중하며, 핵심 기술 방향성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안C-레벨 경영진에 기술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CEO와 기술 리더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시 기술 배경을 가진 CEO 임명 고려CTO 역할을 단순 관리자가 아닌 기술 혁신의 주체이자 비전 제시자로 격상경영진이 R&D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 조성, 주요 기술 미팅에 경영진 참여 확대사례 참고  AMD의 리사 수(Lisa Su) CEO는 반도체 공학 박사 출신으로, 2014년 CEO 취임 이후 기술 중심 경영을 통해 파산 위기에 있던 회사를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특히 Zen 아키텍처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기술적 방향성을 제시한 결과, AMD의 시장 점유율과 주가는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 R&D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현황: 국내 기업들의 R&D는 단기적 성과와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적인 특허 확보와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게임 체인저급 혁신 기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제안:장기적 관점의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5~10년 이상의 시계)실패를 허용하는 R&D 문화 조성, "빠른 실패, 빠른 학습" 접근법 도입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는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단기 성과와 장기 혁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원화된 R&D 포트폴리오 구성사례 참고: Cerebras의 웨이퍼 스케일 엔진(WSE)은 전통적인 칩 설계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접근법이었지만, 이 과감한 시도 덕분에 AI 학습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3) 특허 전략의 고도화와 C-레벨의 직접 참여현황: 국내 기업들은 특허 출원 수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과 핵심 기술 특허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 활동이 주로 R&D 부서와 특허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제안:경영진이 직접 핵심 특허 개발 및 출원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특허의 양보다 질과 전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평가 시스템 도입기업의 미래 기술 로드맵과 긴밀히 연계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경영진 평가 지표에 기술 혁신 및 특허 성과 반영사례 참고: Lightmatter의 경우, 전체 특허 중 91%에 CEO와 공동창업자가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가 회사의 기술적 방향성과 특허 전략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4) 글로벌 인재 확보와 기술 생태계 조성현황: 국내 기업들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AI 및 첨단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가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제안:기술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전 과제와 자율성 제공해외 R&D 센터를 전략적으로 설립하여 현지 인재 확보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및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젝트 확대스타트업 인수 또는 투자를 통한 기술과 인재 확보 전략 수립사례 참고: Tenstorrent의 CEO Jim Keller는 AMD, Apple, Tesla, Intel 등을 거치며 꾸준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고, 그의 참여 자체가 우수 인재를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6. Beyond the Balance Sheet - 재무제표를 넘어선 가치 창출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기업의 목적은 고객 창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I 칩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 명제에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정한 기술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미국 AI 칩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재무제표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매출이나 수익보다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변혁에 집중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큰 기업 가치를 창출했습니다.오늘 살펴본 Groq와 Cerebras Systems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다른 AI 칩 스타트업들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재무제표를 넘어선 기술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자와 CEO들이 직접 기술 혁신에 참여하고, 특허 발명자로 등재되며,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텔과 보잉 같은 대기업들이 혁신을 멈추고 쇠퇴한 반면, 새로운 기술 중심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기술 혁신이 재무적 성과보다 선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팔로워(follower)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리더(leader)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 비전을 가진 리더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문화,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지만, 기술 혁신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Beyond the Balance Sheet'를 실천할 때입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Skild AI와 Celestial AI의 기술 혁신과 특허 전략을, 그 이후에는 SiMa.ai와 Etched AI, Blaize와 SambaNova Systems, 그리고 마지막으로 Lightmatter와 Tenstorrent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06
  • 조회수60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명세서]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이전 칼럼에서는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데이터 전처리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룰 기반(rule-based) 모델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사전 정의된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미국 MPEP를 유추하여 실시 가능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계학습 모델과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할 것이므로 실시 가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후술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카테고리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 (US 11,816,554)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특허는 기계학습모듈을 이용하여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 상의 관측 공백영역에 대한 기상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400)에 기초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554 특허의 도 4를 참조).‘554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관측 데이터에 대한 결손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고, 참조번호 420은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을 의미합니다. ‘554 특허의 도 4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for generating weather observation data, the computing device comprising:a memory includ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anda processor executing follow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stored in the memory,wherein the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include:an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recognition component recognizing observed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a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weather data of a gap region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using a machine learning module,wherein the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is a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non-missing data based on a plurality of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and artificial missing ground observ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creating a missing region corresponding to the observation gap region,wherein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is generated by applying missing region weather estim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relational data describ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atellite weather observation data for the missing region, and at least one of the land surface characteristic data or land surface type data, based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wherein the missing region is a region in which the weather data are not measured among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학습 데이터인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와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의 생성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초기 지상기상관측 데이터 중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420)을 재구성하여 생성되고,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상기 비-결손 지상 기상관측자료에 대해 인위적으로 결손 영역을 생성함으로써 생성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서는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의 목적, 사전 정의된 규칙(예컨대,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회귀식), 관측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생성모델(generative model), 또는 순환 신경망(RNN) 기반의 기계학습모델, 각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고,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도 학습 방법이나 활용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 실시 기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다면, 각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모델의 기능이 아닌 내부 아키텍처를 권리화한 발명입니다. 여기에는 모델 내부의 레이어의 상호작용, 데이터 흐름, 처리 방법, 데이터 연산 내용에 대한 정의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아래 구글의 Batch Normalization에 관한 등록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Batch Normalization 특허 도면 1(구글,  US 10417562 B2)> 청구항 1항A neural network system implemented by one or more computers, the neural network system comprising:a batch normalization layer between a first neural network layer and a second neural network layer, wherein the first neural network layer generates first layer outputs having a plurality of components, and wherein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is configured to, during training of the neural network system on a batch of training examples:receive a respective first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compute a plurality of normalization statistics for the batch from the first layer outputs;normalize each component of each first layer output using the normalization statistics to generate a respective normalized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generate a respectiv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for each of the training examples from the normalized layer outputs; andprovide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as an input to the second neural network layer. 위의 구글 등록 특허는 신경망에 학습 데이터의 각 배치를 정규화해주는 레이어를 추가하여 배치 정규화 과정이 추가된 신경망에 관한 발명입니다. 구글 등록 특허의 도면 1과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신경망의 내부 레이어 및 내부 레이어들 각각의 입출력 데이터가 명확히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구글 등록 특허의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신경망의 내부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배치 정규화를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모델의 내부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구조 자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미국 MPEP를 유추해보면,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에 기술적 핵심이 있는 경우, 학습 과정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학습 방법은 학습된 모델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학습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은 학습 유형, 학습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학습 알고리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습 유형이 지도 학습인지, 비지도 학습인지, 또는 강화 학습인지를 정의하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합니다. 또한, 모델이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 등의 학습 알고리즘을 정의해야 합니다. 학습 유형에 따라서 필수 기재 요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 학습에 관한 발명의 경우, 강화학습에 필수적인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각각에 대한 내용과 예시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지도 학습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US 12,014,493)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 중 손과 손목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TW3(Tanner-Whitehouse 3) 방법이 있습니다. TW3 판독에서 사용되는 부위는 임상적으로 골연령 판독에 큰 연관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493 특허는 골 연령을 판독하기 위한 분석 모델을 학습할 때, 상기 분석 모델이 TW3 판독에 사용되는 부위를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러한 주요 영역을 어텐션 가이드 라벨로 정의하고, 골 연령 판독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유형은 지도 학습이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는 학습 영상이고, 정답 데이터는 어텐션 가이드 라벨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4 참조).  ‘493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학습 영상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430은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나타냅니다.  ‘493 특허의 도 4 ‘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method for bone age assessment using a neural network performed by a computing device, the method comprising:receiving an analysis image which is a target of bone age assessment; and assessing bone age of the target by inputting the analysis image into a bone age analysis model comprising one or more neural networks,wherein the bone age analysis model, which is trained by supervised learning based on an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at least one attention module for analyzing a main region of the analysis image,wherein the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importance of each pixel obtained based on a distance between the each pixel included in a training image for train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main region,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 a comparison result of a spatial attention map generated regarding the training image us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attention guide label corresponding to the training image,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calculating a loss function by using a label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attention guide label as a ground truth value and using predicted importance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spatial attention map as a prediction value, and updating weights of the attention module so the loss function is minimized.‘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예측 데이터인 공간 어텐션 맵과 정답 데이터인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3 참조). ‘493 특허의 도 3 ‘493 특허의 도 3에서 참조번호 331은 공간 어텐션 맵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서는 공간 어텐션 맵과 어텐션 가이드 라벨 간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  ‘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번호 ‘493 특허의 수학식 4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에 관한 수식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학습 방법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사전 학습된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입니다. Amgen 판례에서는 구조가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의 일반적 특징을 기재해주어야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적용해보면,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모델마다 사용되는 입출력 데이터, 학습 방법, 내부 아키텍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발명에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각각을 하나의 클래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항체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바이오 분야와 달리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사용되는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은 어느정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 중 일부만을 기재했더라도 실시가능성 요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에 일부 인공지능 모델만을 예시로 들어 등록된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걸까요? Amgen 판례의 경우, 항체의 구조가 아닌 기능으로 설명된 항체들에 대한 청구가 등록 무효인지 문제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특허의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청구항이 무효로 된다면 침해 행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경쟁사에 대해 기술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등록 단계에서의 실시가능성 요건만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침해 단계에서도 권리범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의 예시로, 회사 로고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관한 발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에는 여러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ViT을 이용한 확산 모델과 CNN을 이용하는 확산 모델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T에서는 이미지를 토큰 단위로 토크나이징하고, 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CNN의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특징 맵을 추출하여, 특징 맵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합니다.  <ViT 기반의 확산 모델 예시, 출처: All are Worth Words: A ViT Backbone for Diffusion Models> <CNN 기반의 확산 모델의 예시, 출처: ResDiff: Combining CNN and Diffusion Model for Image Super-Resolution>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모델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출력하는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 이미지가 토큰으로 토크나이징되고, 토큰이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ViT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만을 예시로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ViT만을 예시로 들더라도 발명의 실시가능성 요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생성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때, 경쟁사는 명세서에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세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의 예시를 풍부하게 기재해주어야 하며, 이는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06
  • 조회수19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명세서]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암젠과 사노피 간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된 실시 가능성 요건을 AI 분야 발명에 적용해보는 평석 칼럼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상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의 법리에 관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연방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중 실시 가능성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생명 공학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data-driven)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을 띄는 기술은 반복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예측 불가능적인 특성을 갖습니다.그렇다면 생명 공학 또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신청하는 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발명의 설명”과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일반 공중에게 기술문헌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공개한 내용보다 더 많은 발명을 독점하려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까지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발명의 설명”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은 35 U.S.C. 112 (a)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 또한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심사지침서 MPEP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ation) 없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시 가능성 요건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술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생명 공학 분야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판결의 법리가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간단하게 분석 해보고, 이 판례를 기초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 LDL 콜레스테롤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 표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 수용체는 혈액 안의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간 세포 안에서 이를 분해한 후 다시 세포 표면으로 나와 재활용됩니다.  즉, LDL 수용체는 좋은 일을 하는 단백질인데, LDL 수용체는 또 다른 단백질인 PCSK9을 만나면 파괴됩니다. PCSK9은 LDL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나쁜 PCSK9 억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LDL 수용체가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PCSK9이 LDL 수용체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sitn.hms.harvard.edu/ 제약 회사인 Amgen은 PCSK9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항체를 만들고, 이러한 항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대상 특허에서 Amgen은 PCSK9의 특정 위치에 결합해서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수의 항체를 청구했습니다.  Amgen은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을 공개하고, 이러한 26개의 항체 중 2개의 항체에 대한 3차원 구조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은 26개의 항체를 제외한 나머지 항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제조할 수 있는 2가지 제조법(Roadmap 방법, Conservative substitution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2014년 Amgen은 대상 특허(US 8,829,165)를 등록받은 후, 대상 특허를 포함한 여러 등록 특허로 Sanofi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 대상 특허의 청구항 19항, 및 29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된다면 Sanofi의 실시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항 19항은 항체에 관한 청구항이고, 청구항 29항은 항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청구항입니다. 1.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when bound to PCSK9, the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SEQ ID NO:3, and wherein the monoclonal antibody blocks binding of PCSK9 to LDLR. 19.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of claim 1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29.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 and blocks the binding of PCSK9 to LDLR by at least 80%.                                                   <’165 특허의 청구항 1, 19, 29>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면, 항체를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기술하는 대신, (1) PCSK9 상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결합(bind)”하고, (2)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block)”하는 “기능”으로 항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상 특허에서 Amgen이 공개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추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 제시된 2가지 제조법은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단계 별로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제조법으로 생성된 항체가 기능을 잘 수행할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Amgen은 청구범위에서 PCSK9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항체를 청구하고, 발명의 설명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정말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의 일반적인 특성(general quality) 즉, 발명의 전체 범위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명세서에 기재한다면 몇 가지 예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mgen 판결을 정리하자면, 특허 명세서에서는 i) 제시한 방법이 시행착오적인 방법이면 안되며, ii) 청구하는 클래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mgen 판결의 법리는 생명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려면… 항체와 같은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생명 공학 발명과는 달리,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모델의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Amgen 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는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까요? 미국 특허심사지침서 MPEP를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발명 관련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술분야의 i) 높은 기술 수준과 ii) 높은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내용까지 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보다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입력값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무조건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구분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청구하는 권리의 형태에 따라 i) 데이터 전처리, ii)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 iii)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방법, iv)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inference 단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29
  • 조회수29

[분쟁] "지브리 스타일", 진짜 저작권 문제 없나요? 변리사가 알려줍니다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보이는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OpenAI의 서비스인 ChatGPT의 ‘이미지 생성 도구’ 기능을 이용해 본인 사진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로 바꾸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 카카오톡 프로필 업데이트를 훑어보는데, 친구들 사진 중 10명 중 8명은 모두 이런 화풍으로 생성된 이미지로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엔 참 신기하고 귀엽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지브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원작자가 있는 그림체를 AI가 학습해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이 현상에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이 칼럼에서는 ‘지브리 프로필 사진’, 더 나아가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모델(Generative Model)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지브리 프로필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이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Training) 단계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inference) 단계먼저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람처럼 대화하는 AI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 생성된 많은 양의 ‘대화’를 학습 데이터로 모델에 입력해야 합니다.이 때, 학습 데이터 세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가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생성형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에 대한 복제(데이터의 복사)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데이터 복사’는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2023. 8. 8.>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다만, 한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의 법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면책 조항을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 목적의 이용(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제30조) 등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열거된 사유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인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5). 그렇다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미국에서는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 법적 분쟁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AI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사인 톰슨 로이터의 콘텐츠를 복사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링크). 이 판결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법원 최초의 판결에 해당하며, 국내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및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책임 이외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2024년 4월 OpenAI는 자사의 서비스인 ChatGPT에 음성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Sky’라는 음성 모델을 공개하였는데, Sky가 생성하는 목소리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유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OpenAI는 해당 모델의 학습에 스칼렛 요한슨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스칼렛 요한슨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OpenAI가 Sky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따라서 생성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AI 사업자의 경우 AI 학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법적/윤리적 이슈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 자유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또는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이용 저작물과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통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주의할 것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일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모델 추론(생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사용자가 학습된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생성된 AI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AI 산출물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화풍’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을 모방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 자체가 우연히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특정 시점의 작화’와 매우 유사하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성),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져봐야 합니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당 AI 산출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브리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의 사진을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요청을 보내죠.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입력했던 사진과 유사한 구도를 가지도록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 의거성을 인정할지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 문화청에 발간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링크) 에서는 의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사용자가 특정 작품명(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명시하거나 원 저작물의 이미지(애니메이션의 특정 시점을 캡쳐한 이미지)를 AI에 입력하여 결과물을 얻은 경우, 의거성 인정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AI가 해당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 의거성 추정AI가 학습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의거성 부정.‘지브리 프로필 사진’이외에 다른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 모델을 사용해 보컬 데이터를 생성하고, 반주 데이터와 결합한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죠. 반주 데이터의 경우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동일하다면 AI 커버곡을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 음악 또는 음반’에 대한 복제 또는 전송행위로 볼 수 있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커버곡에 사용된 반주가 원본의 반주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보컬 데이터의 경우 AI 모델이 생성한 보컬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목소리의 주인이 동일한 커버곡을 제작하여 발표하지 않은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벗어나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목소리의 주인의 ‘인격권’과 관련해서 별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최근 중국에서는 성우인 원고가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피고 미디어 회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중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음성과 오디오북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25만 위안)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AI로 생성된 음성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선도적인 판례입니다. AI를 활용한 음성 생성 기술이 넓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이미지)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는 이상,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개별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 더 나아가 윤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론이번 칼럼에서는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AI 산출물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입법과 관련된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한편 퍼블리시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링크).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선도적인 판례 및 국내의 법 개정 방향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22
  • 조회수47
IP 능력고사 해설지

[분석] IP 능력고사 해설지 파일첨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 해설지 이 글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의 해설입니다. 혹시 아직 퀴즈를 응시하지 않았다면 이 링크에서 퀴즈를 응시하고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AI 특허검색 치트키, 키워트 무료 체험을 신청해보세요! 나의 level 을 확인해보고 키워트를 통해 적용해보세요!   특허 데이터 이해도 평가 해설Q. 국제특허분류코드(IPC)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① 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은 메인IPC 데이터를 제공한다.② 출원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IPC는 변동되지 않는다.③ 동일한 IPC 코드의 설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풀이: ① 오답) 모든 국가에서 메인IPC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메인IPC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메인IPC라는 항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오답) 출원시 IPC가 부여되지만, 공개 또는 등록 전 심사 과정에서 보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도 재분류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정답) IPC 코드는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므로, 동일한 코드라도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허 패밀리에 대한 정의 중 맞는것은?① 특허 패밀리 여부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패밀리에 반드시 속한다.③ 특허 패밀리의 범위는 정답이 없이 용도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풀이: ① 오답) EPO의 INPADOC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하는 INPADOC 패밀리가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는 기준일 뿐, EPO 자체가 패밀리 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② 오답)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우선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우선권 번호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며, 데이터적으로 우선권 번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정답) 특허 패밀리의 범위와 정의는 분석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같은 우선권을 가진 출원들만 묶는 협의의 패밀리(simple family), 또는 간접적으로 우선권이 연결된 출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패밀리(extended family)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트(keywert)에서는 4종의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특허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① PCT(국제특허출원) 등록공보는 요약 항목이 있다.② 한국공개공보는, 출원하고 1개월 내에 명세서 보정 내용이 반영되어 공개된다.③ 유럽등록공보에는 요약 항목이 없다. 풀이: ① 오답) PCT는 국제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공보’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발행하는 것은 ‘공개공보‘ 뿐입니다.② 오답) 일반적으로 국내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 당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③ 정답) 유럽(EPO)에서는 ‘출원공보’에는 요약이 있지만 ‘등록공보’에는 요약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한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② 미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③ 일본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네. 한국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② 정답) 미국은 특기간 연장(PTA, PTE 등), 출원일과 등록일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keywert(키워트)와 같은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③ 오답) 네. 일본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법적상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① 유럽특허는 EPO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② PCT출원은 등록 상태가 없다.③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우선, EPO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공식적으로 ‘소멸’이라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입한 개별 국가에서만 소멸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존속 기간이 연장 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PCT 출원은 특허등록 절차가 아닌,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PCT 국제단계는 특허를 등록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상태가 없습니다. ③ 오답)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허 데이터 활용영역 해설 Q. 검색된 특허에서 유효특허를 선별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오.① 특허 명세서 내 요약 항목을 읽어보며 파악한다.② 청구항 1번에 작성된 내용과 클레임 차트를 비교하며 파악한다.③ AI 요약 Copilot으로 목적과 솔루션을 파악한다. 풀이: 특허 명세서에는 ‘요약(abstract)’ 항목이 있지만 작성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모든 특허가 스크리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파악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모두 읽어보거나, 텍스트를 AI로 요약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I 요약 Colilot 기능을 통해 해당 특허의 핵심을 목적과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KR 2024-0141675 A (로봇 친화형 건물, 건물을 주행하는 로봇 제어 방법 및 시스템)  Q. C사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①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 개수만 분석하여 경쟁사의 법적 위험을 예측한다.② "테크토픽별 소송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군을  파악한다.③ 무작위로 선택된 소송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추정한다. 풀이: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경쟁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술 영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별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시각화하면, 실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군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를 검색하여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시각화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IPC 혹은 CPC 등의 코드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내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워트(keywert)에서는, 전체적인 특허 기술 분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테크토픽’ 그래프를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에서 가장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① 발명자별 출원건수 ② 발명자별 특허평가등급 분포③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풀이: 경쟁사에서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핵심 발명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는지(출원건수), 그 특허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지표(평가등급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그래프의 경우, 전략적인 출원을 위한 심사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더욱 유효하며, 연구원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Q.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출원했는지 알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할까?① 출원인별 출원건수② IPC 분류별 소송 비율③ 특허평가등급별 출원건수 풀이: 특정 분야의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출원건수입니다. 출원 건수를 시각화하면 기업별 출원 활동량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플레이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글로벌 AI 특허검색 서비스 키워트에서, 문제풀이에서 활용된 모든 기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무료체험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10
  • 조회수52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어떻게 수상했냐고요?

[자격증]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어떻게 수상했냐고요? 파일첨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CPU)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CPU는 "대학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실용적인 특허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후원기업으로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팻스푼과 함께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을 하게 된 참가자의 합격 비법과 수상 노하우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렇게만 작성하세요!" 해당 인터뷰 참석자는 전원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를 수강하여 수상하였습니다.*끝까지 보시면, 영상 인터뷰와 더불어 강의 특별 할인 쿠폰을 드려요!                            목   차장려상 수상자 박수빈, 박민서-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 개인 소감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시크릿 혜택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박수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빈입니다. 제가 처음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하, CPU)를 접하게 된 계기는 IP 및 특허 수업 교수님의 권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창업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고, 공모전이라면 상당히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더욱이, 특허에 지식이 깊으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회 종료까지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CPU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저의 자신감은 오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PU는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작성하여야 할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분량을 채워가며 마감일에 쫓기며 간신히 제출했습니다. 대회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미리 준비하며 참여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민서: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재학 중인 에너지공학부 3학년 박민서입니다. 저는 1학기에 학교에서 지적재산과 가치창출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CPU 대회를 소개해 주셔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대회를 지도해 주시기에 동기들과 함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3 시야각 제어 기술 부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야각 제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참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과 팀원들과 함께 수정해가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적었지만 본선에 올라가고 나니 입상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욕심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시간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박수빈: 처음에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참 막막했습니다. 이때 저는 팻스푼에서 두 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과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과정을 들었습니다. 단연코 이 두 과정은 CPU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에서는 특히 정성분석 의의 및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 특허 선정이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정 기준과 방법, 그리고 기술 흐름도를 통한 논리 전개까지 차분히 다뤄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은 wordcloud 부분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검색식을 꾸릴 때 해당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wordcloud 분석은 특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빈출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덕분에 검색식을 편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의를 CPU를 처음 도전해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CPU 공모전에 맞춤 설계되어 있어 길라잡이 같은 강의와 남들과 차별성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파이썬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모르시더라도 빅데이터 강의를 통해 정말 쉽게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가 자연어를 다루기 위한 초석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허 문헌은 그 어떤 자료보다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기 좋은 데이터 셋입니다. 앞으로 특허 문헌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를 진행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는 몇 회독을 하며 여러 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문헌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서를 쓰기 위한 과정과 노력은 부각되지 않는 편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여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박민서: CPU를 준비하면서 키워트 특허검색과 팻스푼 강의를 사용했습니다. 키워트는 수업을 들을 때부터 사용해서 익숙했는데요, 핵심 특허를 선정한 이유와 회피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에서 슬라이드 뷰로 검토하고 폴더로 정리했던 작업이 CPU에서도 이어졌었습니다.  팻스푼 강의에서 키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사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을 할 때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이 요구하는 파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PU에서 문제마다 정량분석, 정성분석에 필요한 형식이 정해지는데 이 형식들을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실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파트는 기술분류표에 대해 소개하고 파생해서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식 작성은 뒤의 유효 특허 분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작업인데요, 이때 검색어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기술분류표입니다. 키워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처럼 기술 분류가 미리 상정되어 있는 점이 수고를 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을 할수록 놓치는 부분을 깨닫고 다시 분류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를 통해 배운 워드클라우드 실습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로 관련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시각화하고 기술 흐름에 대한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강의를 보고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감박수빈: 저희는 감사하게도 교수님과 워트인텔리전스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팀의 역량보다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대기업에서는 특출난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협업하며 느꼈던 점은 장단과 호불호가 확실한 팀원보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무난한 팀원이 일당백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대회 일정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PU 대회는 저에게 있어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관련 공모전은 제안서를 쓰고 나의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하지만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하는 출제자의 특허가 있으며, 이 특허를 저희의 힘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나의 제품을 보완하기보다는 나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단점을 능가할 장점은 무엇인지 등 아예 다른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대회를 준비하는 다음 참가자가 있다면 미리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는 아슬아슬하게 과제 제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조 또한 비슷한 상황인지 대회 본부에서 마지막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자주 왔었습니다. 신청률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질 경쟁 비율은 타 공모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도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박민서CPU는 분업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논리가 통일성이 있기 하기 위해 정말 많은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막바지에는 화이트보드에 해야 할 일과 마감일을 적어놓으면서 작업했는데요, 무리한 계획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서로를 감당해 준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CPU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특허를 분석하면 인사이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건의 특허를 정제하고 분류하다 보니 그것이 기술의 흐름이 되고, 이는 어떤 데이터보다도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다음 참가자분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   시크릿 쿠폰으로 최대 할인 받고 강의듣기© 2025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28

안내

퀵배너이미지 퀵배너이미지 퀵배너이미지